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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는 나빠지고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은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1년 늦춰지다 보니 조기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현재 생활고로 인해 노령연금 조기수령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클 경우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이상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의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3. 본인이 신청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 수급액은 처음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정상 수급 때보다 줄어든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구당시 연령에 따른 감소되는 지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964년 생인 분이 만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지급률은 82%가 되고, 이는 정상 수령 시 100만을 받을 경우 82만 원만 수령하게 되다는 의미가 됩니다.  

 

<1964년 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참고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조건에 부적합 사유가 되는 경우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소득 금액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금액은 2,861,091원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 사업소득(임대소득)과 근로소득만 포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국민연금 조기신청

※ 필수구비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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