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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계산 방법, 그리고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셔야 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7월 안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실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 과세대상 | 납기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재산세 20만원 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 7.16 ~ 7.31 2기 : 9.16 ~ 9.30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 ~ 7.31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 ~ 9.30 |
재산세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2. 납부하기 아래에 있는 지방세를 클릭하신 후 조회기간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지방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
1. 6월 1일 피하기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주택이나 건물을 사는 경우 잔금을 6월 2일 이후에 치루는 것이 과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기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과세표준 등이 낮아 재산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하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또,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50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본인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으시죠? 아래의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미리계산하기를 통해서 재산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절세 및 재산세 계산하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절세팁도 중요하지만, 납부 기간을 준수하셔서 가산금 3%를 내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