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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및 조정
-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하여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
- 주택구입·전세자금 금리 역시 0.3%로 조정.
※ 디딤돌 대출 금리(구입) : 2.15~3.0%에서 2.45~3.3%로 인상
※ 버팀목 대출 금리(전세) : 1.8 ~ 2.4%에서 2.1 ~ 2.7%로 인상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세제 지원
-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할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최대 0.5%까지 확대.
-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청약시 혜택 강화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3분의 1을 합산해 가점 배정.(최대 3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합산되는 방식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번 금리 조정과 관련된 개선 사항 중에서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