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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23년 8월 21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혜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신청

1. 지원 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2.8. 22(월) ~ 2023.8.21(월)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5.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