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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연간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면접 1회당 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0회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2. 신청기간

 

2023. 8. 16.(수) 09:00 ~ 9. 25.(월) 24:00 이전까지이며, 접수시스템 상 신청일이 마감일인 9월 25일로 표기되는 최종 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됩니다.

 

 

3. 자격요건

 

  3-1.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2 ~ 2005.12.31)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여야 합니다.

 

  3-2. 지원대상 제외

 

(1) 유사·중복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및 경기도 공무원 면접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경우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주관 공무원 면접에 응시한 경우(경기도청, 교육청 및 도의회 근무 예정자)

 

  (2)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서 시행한 면접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 면접 전‧ 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AI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방법

 

  • 필수제출 서류

필수 첨부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 서류

 

 

  • 신청은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청년면접수당 신청

 

 

5. 지급 방법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에 지급이 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이용 희망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선택한 1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이용 지역은 선정 후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류 최종제출 전에 반드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면접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