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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머니 사정은 날로 팍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나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좋지 않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울러 곧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고, 2주 동안만 신청 받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 금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 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 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 만원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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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 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 만원 (자녀 1인당)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23.5.1 ~ 5.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6.1 ~ 11.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상반기분은 2023.9.1 ~ 9.15일이며, 2023년 하반기분은 2024.3.1 ~ 3.15일까지입니다.
신청 구분 | 신청일 |
정기 신청 | 2023.5.1 ~ 2023.5.31 |
기한 후 신청 | 2023.6.1 ~ 2023.11.30 |
상반기분 | 2023.9.1 ~ 2023.9.15 |
하반기분 | 2024.3.1 ~ 2024.3.15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유형에 따른 요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와 모바일 홈택스(앱), 홈택스(PC),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과 9월 중에 운영됩니다.
끝으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 시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되니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