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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이거나 낮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미참여 시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내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여유롭게 대응하시려면 편리한 비대면 조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1) 정부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PC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2)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정부 24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단말기 GPS 정보(위치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말기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실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 2023년 주민등록 조사 기간 :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조사기간 :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 방문 조사 기간 :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셨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