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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이거나 낮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미참여 시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내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여유롭게 대응하시려면 편리한 비대면 조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1) 정부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PC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바로가기

 

앱 스토어 바로가기

 

 

2)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정부 24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대면 주문등록 사실조사

※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단말기 GPS 정보(위치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말기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실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 기간

 

  • 2023년 주민등록 조사 기간 :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조사기간 :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 방문 조사 기간 :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셨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