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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이 8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대부 금액은 월 20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분할 지급해서
10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읽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이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장니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1588-0075)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HRD-Net /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 가능
3. 한국이러닝협회 잡고(1899-1919)에서 대상 훈련과정 신청 및 자부담 결제
(국민취업지원제도I, II,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
4. HRD-Net에 동일 과정 신청 및 유선상담 진행
단, 140시간 이상 과정으로 유선상담이 필수이며, 2~3일 소요됨
5. 최종 승인까지 대기 :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
6. 훈련시작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 가능)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과정은 140시간 이상 과정만 대상이 됩니다. 아래 실업자와 구직자, 근로자와 재직자 가능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 시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수강 취소로 인한 불이익 없이 생계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