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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12일 토요일부터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현행 1,200에서 1,500원으로, 순환버스와 차등버스는 1,100에서 1,4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야버스의 경우에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버스별 최소 3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인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요금 인상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의 특이점이라면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르고 이제껏 동결되어 왔던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도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인상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인상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 무임 적용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는 무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을 지불하여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로 비용을 보조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할인의 경우 만 6세 이상에서 만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이며, 청소년 할인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 조조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일반인·청소년·어린이 모두 대중교통 요금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교통카드 이용시 적용)

 

기본거리인 10km까지 기본 요금만 부과하며 이후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
  • 추가요금 :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적용

내가 타고 온 교통수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음 교통수단으로 승차할 시 적용되며, 환승 할인 횟수는 연속하여 최대 5회 탑승까지 인정됩니다. 단, 21시부터 다음날 7시는 환승유효시간을 60분으로 적용합니다.